조희대, 자신에게 반기 들 대법관을 제청하라

  • 호이아나
  • 0
  • 19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2

.사기죄변호사 어느덧 한해 전이다. 우리 사회는 사법부가 촉발한 극도의 혼란을 겪어야 했다. 5월1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2·3 내란의 사법적 연장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무모한 반헌법적 시도는 사법부에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새겼다. 급전직하한 사법부 신뢰는 아직도 회복되지 못했다. 한겨레 유권자 패널조사(5월6~10일)에서 법원 신뢰도는 지난해 5월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국회에 뒤처지며 꼴찌(검찰)에서 두번째에 놓였다. 26일 발표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조선일보의 국가기관 인식조사에서도 사법부 신뢰도는 1년 만에 38%에서 19%로 떨어졌다. 그런 조 대법원장이 지금 또 국민과 사법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3월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하지 않아 대법관 공석이 석달째다. 대법관이 몇달이고 비워둬도 상관없는 자리라고 사법부 스스로 폄훼하는 꼴이다. 이 와중에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자 선정 절차도 시작됐다. 공석도 채우지 않은 채 또다른 대법관 후보 선정이 진행되는 건 사상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의 직무유기다. 알려진 것처럼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 과정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하는 탓에 대법관 후보 제청이 늦어지는 것이라면 사태는 심각하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추락의 책임에 더해,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이 내란죄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민주적 정당성도 잃어버렸다. 물러나야 마땅했다. 대법관 후보 제청권자의 자격 자체가 의문이다. 그럼에도 자리를 보전하며 제청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망가진 사법부를 되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부터 고심해야 한다. 그보다 개인적 선호를 앞세워 제청권을 행사하려는 행태는 대법원장 부적격 사유를 추가할 뿐이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84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65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68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623
3164 태아보험 순위,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곽두원 2026-06-18 20
3163 창원개인회생 문제에서 놓치면 안 되는 초기 정리법 김이지나 2026-06-18 23
3162 부산개인회생전문 진행 전 가족·재산 부분을 살펴보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8 27
3161 상속변호사비용을 알아볼 때 놓치기 쉬운 상담 범위 김이지나 2026-06-18 25
3160 전주개인회생 문제를 차분하게 풀어가는 접근법 김이지나 2026-06-18 23
3159 이혼소송변호사 선임 전 쟁점을 나눠보는 실전 기준 김이지나 2026-06-18 26
3158 상간소송 진행 전 증거와 청구 방향을 살피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18 23
3157 답례품 제작, 단가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 곽두원 2026-06-18 30
3156 개인회생재신청 진행 전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순서 김이지나 2026-06-18 28
3155 이혼변호사추천 정보를 볼 때 상담 기준을 세우는 법 김이지나 2026-06-18 27
3154 마약사건변호사 관련 자료, 모으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김이지나 2026-06-18 28
3153 안산개인회생 검토 시 채권자 목록을 빠뜨리지 않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8 30
3152 대구개인회생 준비 과정에서 정리해둘 사항들 김이지나 2026-06-18 28
3151 답례품, 정성과 실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곽두원 2026-06-18 28
3150 상속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1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