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방식들을 채택한 이유는 국민이 선출한 행정·입법부의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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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사기 이런 방식들을 채택한 이유는 국민이 선출한 행정·입법부의 직접적 관여를 통해 사법부가 결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는 데 있다. 또 사법부가 내부 논리에 갇히지 않고 민의를 두루 반영할 수 있도록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갖추기 위함이다. 재판의 ‘독립’은 보장하되 ‘독단’은 견제하는 것이다. 특히 대법관 선정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것은 최고법원이라는 대법원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최고법원은 ‘대등한 최고법관들의 합의체’다. 대법원장이 ‘동료’ 대법관들을 선택함으로써 내부 장악력을 갖는 건 외국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외부적 독립성만큼이나 중요한 내부적 독립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법부가 처한 상황에 주목한다면 대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이야말로 대법관의 최우선 덕목이다. 5·1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여한 12명 대법관 가운데 이 터무니없는 판결에 반대한 이가 단 두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절망이었다. 한 나라의 최고법관이라는 이들이 대법원장의 반헌법적 전횡에 대부분 편승하고 말았다는 사실은 대법원의 병폐를 여실히 드러냈다. 국민과 헌법보다 대법원장의 눈치를 살피는 데 급급한 대법관들이라니. ‘황제 대법원장’이라는 비정상 구조에 길든 이들이 대법관이 되고, 대법원장도 그런 후배들을 제청해온 게 작금 사법부 비극의 씨앗이었다. 조 대법원장이 이번에도 자신의 선택을 고집하는 것은 이 비정상 구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오기와 다름없다. 대법원의 민주적 정당성과 다양성을 조금이나마 복원하려면 조 대법원장은 자신과 가장 거리가 먼 후보, 자신에게 가장 당당하게 대항할 수 있는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5·1 전원합의체 판결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 후보를 제청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 괴리된 대법원의 폐쇄성에 조금이나마 숨구멍을 내고,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한 최고법원의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살리는 길이다. 조 대법원장 자신의 과오를 조금이나마 씻어낼 기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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