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시모·남편 살해한 사형수, 사건 14년 뒤 직접 만나 인터뷰

  • 아몬드
  • 0
  • 79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2

.이천꽃배달 이렇게 간추린 ‘자서전’의 화자는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 판결을 확정받은 린위루다. 지금까지 타이완에서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여성은 4명이며,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이는 린위루가 유일하다. 당시 타이완 언론에선 이 사건을 ‘패륜며느리’ ‘검은과부거미’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으로 대서특필했다. 기자 후무칭은 사건 14년 뒤인 2022년 여전히 수감 중인 린위루를 처음 만나 말했다. “저는 여전히 알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남편을 살해하는 길을 선택한 건가요?” 그동안 수많은 인터뷰 요청을 거절해온 린위루는 후무칭의 열의에 감화됐는지 면회와 편지 등으로 취재에 응하기로 했다. <한 여성 살인범의 초상>은 3년여에 걸친 후무칭의 린위루 취재기, 린위루의 자서전, 취재 과정에 대한 성찰 등으로 구성된 논픽션이다. ‘보험금 노린 악녀’ 프레임이 놓친 도박·성폭력 등 사회 문제 압축 사건 발생 당시 대부분 미디어의 반응처럼 린위루를 ‘보험금을 노리고 친족을 독살한 악녀’로 파악하는 건 간단한 일이다. 반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남편에게 저항한 가련한 피해자로 보는 것도 간단한 일이다. <한 여성 살인범의 초상>은 저자의 ‘망설임’ 흔적이다. 가해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면서도 그의 진술을 끊임없이 의심한다.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허점을 검증한다. 린위루의 범죄가 단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당시의 남아선호사상, 가정폭력, 성폭력, 도박, 빈곤, 산업재해 등 온갖 사회적 문제와 맞물려 있음을 밝혀낸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79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58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62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686
2090 고교시절 여교사 신체 촬영해 공유했던 20대 졸업생 실형 맨트리컨 2026-06-03 781
2089 성추행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맘보숭 2026-06-03 772
2088 여고 ‘전교 1등’ 비밀은 훔친 시험지…“엄청 괴롭힘당해” LG전자 흉기난동 박진주 2026-06-03 767
2087 '붕괴 당일' 서소문 고가 밑 철로로 승객 탄 열차 59대 통과했다 다배움 2026-06-03 768
2086 이어 경기가 시작되자 안세영의 주요 플레이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인파남 2026-06-03 1,273
2085 이혼소송재산분할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릴리리 2026-06-03 759
2084 경찰, 말다툼하다 80대 할아버지 살해한 20대 손녀 구속 송치 브로멘스 2026-06-03 768
2083 전기료보다 큰 문제는 ‘실내 공기’ 테라포밍 2026-06-03 757
2082 김 할머니는 한 후보에게 토마토를 챙겨준 것에 대해 원양어선 2026-06-03 785
2081 형사사건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리플몬 2026-06-03 752
2080 “에어컨 끄고 또 눌렀다면?”…전기료 아끼려다 곰팡이만 키운다 발전했 2026-06-03 768
2079 ‘페이커’ 조모 살해 협박에 일원역 칼부림 예고… 경찰 작성자 추적 착수 잠자리 2026-06-03 774
2078 장기렌트 가격, 어떤 요소에 따라 달라질까요? 곽두원 2026-06-03 768
2077 교원단체 "중대 과실 입증 안 되면 공소제기 제한해야" 의류함 2026-06-03 773
2076 5월단체, 스벅 본사에 ‘탱크데이’ 진상조사 촉구 서한 보내 과메기 2026-06-03 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