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서 안전사고 나도 고의성·중과실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 안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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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02

.의왕꽃배달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는 교사에게 사고 즉시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안전사고 대상에는 수학여행을 비롯해 운동장 체육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이 포함된다. 대책의 핵심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교육부는 법 개정 배경에 대해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며 “교사들의 책임 부담으로 최근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축소되고 있어 이로 인한 학생의 교육 기회 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지역별 초등학교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을 보면 대전은 4.0%에 불과했고, 서울(7.7%), 경기(9.7%), 인천(13.6%) 등도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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