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중대 과실 입증 안 되면 공소제기 제한해야"

  • 의류함
  • 0
  • 1,00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3

.진주개인회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포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방향의 학교안전법 개정안 등은 전교조가 요구해 온 내용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라면서도 "학교안전법에 교사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지 않는 등 기본적 의무를 다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번 방안에 일부 교총의 요구가 반영되기는 했지만 현장의 불안감 해소와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고 아쉽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례를 준용하여 교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교육부 방안은 정책적 진전"이라면서 "특히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민사·형사 책임을 면제하도록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방향은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현저한 위반'과 '중과실'의 경계는 사법부의 사안별 해석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소송 과정에서 지속적인 법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면책 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 또는 교육부 고시 수준에서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51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15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28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103
1936 태아보험 다이렉트, 출산 전 미리 확인하면 좋은 준비 기준 곽지원 2026-06-01 1,037
1935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로 5명 사망·2명 중경상 루피상 2026-06-01 1,030
1934 태아보험 다이렉트 비교, 필요한 보장만 실속 있게 준비하는 방법 곽지원 2026-06-01 1,040
1933 “국가의 영혼을 둘러싼 전투”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다 호이아나 2026-06-01 1,039
1932 LG 칼부림 60대 "해고 통보에 범행"…경찰, 영장신청 검토 에어맨 2026-06-01 1,052
1931 태아보험 비교사이트, 예비 부모가 활용하면 좋은 체크 포인트 곽지원 2026-06-01 1,030
1930 ‘제2의 깐부 회동’ 젠슨 황…이번엔 성수서 ‘삼겹살 소맥' 크롱아 2026-06-01 1,038
1929 한동훈 “李 공소 취소 찬성하나” 하정우 “검사 습관 못버렸나” 뽀로로 2026-06-01 1,023
1928 미국의 ‘역사 전쟁’ 호이아나 2026-06-01 1,057
1927 “주식으로 1년에 100억 벌어, 퇴사는 고민중”…공기업 직원 글 ‘화제’ 스타일 2026-06-01 1,051
1926 코레일의 적극적인 설명은 '신속 철거를 하지 못하게 한 작업 시간 제한 결정' 끝판왕 2026-06-01 1,062
1925 “모든 나라는 자국 역사가 정의롭다고 믿는다”? 호이아나 2026-06-01 1,032
1924 아역배우 준비, 활동 분야부터 교육 과정까지 미리 알아두면 좋은 이유 곽지원 2026-06-01 1,036
1923 군대서 팔굽혀펴기하다 근육 녹았다…피해 가족 “엄벌해달라” 아청마래 2026-06-01 1,029
1922 책임론 경계? 코레일,서울시에 발끈…"단차 발생 알리지도 않아 순방호 2026-06-01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