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중대 과실 입증 안 되면 공소제기 제한해야"

  • 의류함
  • 0
  • 1,06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3

.진주개인회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포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방향의 학교안전법 개정안 등은 전교조가 요구해 온 내용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라면서도 "학교안전법에 교사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지 않는 등 기본적 의무를 다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번 방안에 일부 교총의 요구가 반영되기는 했지만 현장의 불안감 해소와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고 아쉽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례를 준용하여 교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교육부 방안은 정책적 진전"이라면서 "특히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민사·형사 책임을 면제하도록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방향은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현저한 위반'과 '중과실'의 경계는 사법부의 사안별 해석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소송 과정에서 지속적인 법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면책 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 또는 교육부 고시 수준에서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4,31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3,91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10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778
1543 산업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췌 2026-05-28 1,297
1542 장기렌트, 차량 이용 방식으로 고려해볼 만할까요? 기은성 2026-05-28 1,296
1541 16살? 13살은 또 뭔가 학교장 2026-05-28 1,310
1540 태아보험, 언제부터 어떻게 알아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8 1,319
1539 태아보험 순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8 1,296
1538 태아보험 순위비교, 참고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곽두원 2026-05-28 1,308
1537 태아보험 순위 비교사이트,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방법 곽두원 2026-05-28 1,296
1536 "미국산 칩 필요 없다"… 中, 젠슨 황 보란 듯 다운그레이드 GPU도 차단 테스형 2026-05-28 1,310
1535 태아보험 비교 사이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하두식 2026-05-28 1,313
1534 태아보험 비교, 왜 미리 정리해보는 게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8 1,327
1533 주식담보대출, 이용 전 살펴보면 좋은 부분들 곽두원 2026-05-28 1,327
1532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세수, 이렇게 쓰자... 4가지 원칙 콘칩짱 2026-05-28 1,294
1531 이사업체 선택, 어떤 점을 먼저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8 1,320
1530 아들과 돈까스 먹으러 갔다가…故김창민 감독 가해자 2명, '살인죄'로 기소 사카모토 2026-05-28 1,317
1529 “차에 비행체가 들어있다?”…中 분리형 비행차 양산 추진 샘숭이 2026-05-28 1,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