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LG전자 협력사 직원 구속…‘갑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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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03

.애견미용학원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6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정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해고 통보에 깊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후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는 “엄청 괴롭힘당했다.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된다”고 말했다.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물음에는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게 돼 있지 않은데, 같은 근무 공간에서 제 태도를 보며 괴롭혔다”고 답했다. ‘해고가 아닌 프로젝트 변경’이라는 LG전자 측 입장에 대해서는 “아니다. 해고였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LG전자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정씨 측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LG전자는 “사건 전 협력업체 측에 담당자 교체를 요청했고, 사건 당일에는 LG전자 프로젝트 제외 및 사내 다른 프로젝트 전환이 제안됐을 뿐 해고 통보는 없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등 부당한 언행을 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7일 오전 11시18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LG사이언스파크 건물에서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들이) 평소에 말을 막 하고 하대하고 무시했고,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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