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우울증갤러리' 사례… '불법성'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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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꽃배달 2020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차단 때 지금과 비슷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범죄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사적제재 사이트로 엉뚱한 사람이 지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지만 당시 사이트 차단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손지원 당시 오픈넷 변호사(현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는 미디어오늘에 "그동안 대법원 판결은 '사이트 전체를 보라'고 한다. 모든 개별 게시글이 불법성을 갖는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위법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접속차단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끊어버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교도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쪽에서도 일베와 디지털교도소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베에는 다양한 종류의 글이 올라오지만 디지털교도소는 부적절한 신상 공개가 주목적이므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당시 미디어오늘에 "일베에는 다양한 게시글이 올라온다. 일부는 명예훼손성 게시글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베는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가 아니다. 일부 게시글이 불법성이 있다고 해도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2023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차단 논의 때도 같은 이유로 차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성범죄, 자살유도 등 '우울증갤러리'를 통한 사건·사고가 반복됐지만 방심위는 차단 대신 자율규제 권고를 택했다. 정민영 당시 방심위원은 "게시판 자체가 범죄를 목적으로 개설됐다고 보긴 어렵다. 문제가 된 게시판에서 (문제적 게시글이) 양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며 "논란이 있었던 만큼 디시인사이드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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