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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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04

.성범죄전문변호사 당시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던 A 상병에게 B 중사는 “그렇게 깔짝이지 말고 내려가라”고 말한 뒤 등의 활동복을 움켜쥐고 몸을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며 강제로 팔굽혀펴기를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A 상병은 “너무 힘듭니다. 간부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여러 차례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100회에 가까운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상병은 양팔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소변 색이 콜라색으로 변하는 증상까지 나타났다. 국군포천병원 혈액검사 결과 근육효소(CK·크레아틴키나아제) 수치는 4만에 달했고 이후 민간 병원 검사에서는 7만까지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상병은 근육 세포가 손상되는 중증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고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현재는 퇴원했지만 무리한 운동이 어려운 상태로, 신장 기능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자 측은 B 중사를 직권남용 가혹행위죄와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에 고소했다. 육군 제 2군단 군사경찰은 현재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이다. 15사단 측은 “현재 군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안을 수사 중이며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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