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변화는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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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입주청소 민주당 공천 규칙 개정 3대 변화 ①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사실상 배제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과정 직접 개입 제한, 공천 과정 기록 보존 의무화 ② 당원 투표 비중 확대 (상향식 공천 강화) 기초 비례대표: 상무위원 50% + 권리당원 50% 투표 반영 광역 비례대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 ③ 부적격 기준 명문화 및 경선 감산 강화 부정부패·갑질·성희롱 등 전력자에 경선 10%~20% 감산 적용 의미 있는 변화다. 특히 현역 의원의 공천 기구 참여 배제와 기록 보존 의무화는 그동안 밀실 공천의 온상이었던 구조에 제동을 거는 조치다. 부패 및 범죄 전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 규정도 강화됐다. 전과 혹은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후보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공천받는 현실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제도와 운영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고 빈틈이 있다. 기록 보존이 의무화됐지만 기록을 읽고 검증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졌는데 당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역위원장이라면 결과는 같아질 수도 있다. 제도는 바꿨지만 권력의 무게는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무공천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대안은 두 갈래다. 첫째는 민주당이 이번에 시도한 것처럼 공천 과정을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어 완성하는 것. 둘째는 유권자가 기호 1번, 기호 2번이 아니라 이름을 보는 것. 이름에 딸린 그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삶의 궤적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따져보는 것이다. 사실 정당공천제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니다. 투명한 공천과정이 보장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후보자를 걸러내는 거름망 역할을 한다. 자질은 없는데 지역의 연고만 믿고 출마하는 토호세력의 의회 진출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미 고착화된 거대 양당 구조를 당장 해체하기 어려운 정치 지형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권력을 분산하고 합리적 논의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로의 변화를 희망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현실은 그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