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2건은 진행 중… 1심선 모두 200만원 벌금형 선고

  • 박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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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09

.세종입주청소 2심 재판부 역시 초상권 침해와 모욕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일부 형식과 내용이 기자들의 외모에 대한 비하와 조롱을 표현한 것이어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이 2024년 ‘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지만, 박씨가 기자 얼굴을 그린 캐리커처의 형상, 색상, 비중 등 표현의 흐름과 맥락 등을 고려하면 캐리커처 아래에 적은 ‘기레기’, ‘기더기’는 외모에 대한 멸시나 조롱을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서울민예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시회가 기자 집단 일부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드러내고 있지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자들의 얼굴이나 그 밖의 신체적 특징이 촬영·묘사·공표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상권 침해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박씨가 전시회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서울민예총이 불법행위를 공모했거나 방조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들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익선의 진한수 변호사는 일단 승소에 의의를 뒀다. 진 변호사는 “피고 쪽에서 표현의 자유를 계속 주장했지만 이번 사안은 예술이란 이름 아래 기사도 아닌 기자를 인신공격한 것이 본질”이라며 “기자, 또 그 가족 분들이 겪은 고초에 비하면 300만원이라는 위자료 액수는 턱없이 적다. 다만 법원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승소한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와 관련한 민사재판은 일단락 됐지만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현재 모욕 혐의로 박씨에 대한 두 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모두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중 한 건은 19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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