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간 화재 확산’은 상식

  • 외톨이
  • 0
  • 2,23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동탄입주청소그런데 2심 재판부 신현일 재판장은 박중언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 조항이 건축물 층별로 비상구를 설치하라고 규정하지 않으므로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층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 문언이 가진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이라는 것이다.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비상구가 하나라도 있으면 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신현일 재판장은 그러면서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층은 그것이 있는 층에 비해 위험물질에 내재된 위험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작고, 화재 등 위험이 확산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는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과연 그럴까.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에서 그렇지 않은 곳까지 급박하게 위험이 확산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안전불감증을 조장하는 셈입니다. 대전 안전공업 참사(2025년 3월20일, 14명 사망·60명 부상), 부산 반얀트리 호텔 참사(2025년 2월14일, 6명 사망·27명 부상),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참사(2020년 4월29일, 38명 사망·10명 부상) 모두 빠른 시간 내에 화재가 확산했습니다.”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손익찬 변호사의 말이다. “예를 들어 3층에 있는 한 방실에서만 위험물질을 취급하고 피난층이 따로 없는 5층짜리 공장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2심 판결대로라면 공장 1층, 그리고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3층의 그 방실에만 (직통계단과 연결된) 비상구가 있으면 됩니다. 위험물질로 인한 화재가 그 방실을 넘어 (같은 층의 다른 방과 다른 층으로) 빠르게 확산하는데 1층으로 탈출하는 직통계단이 하나만 있는 경우라면, 3~5층에 있는 사람들은 (비상구가 없기 때문에) 출입구 근처에서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도 (공장 전체로 볼 때) 1층에만 비상구가 있어도 된다는 것이 2심 결론입니다. 이것은 상식에 비춰봐도 매우 불합리합니다.”(손익찬 변호사) 결국 항소심에서는 박순관의 예비적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범죄사실), 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점만 유죄로 인정됐다. 정리하면 박순관의 의무 위반→박중언의 비상구 안전조치 미이행→노동자 23명 사망(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이지만 박순관의 의무 위반→노동자 23명 사망(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라는 뜻이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31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94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58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119
5254 아이와 함께 입주한다면 과천입주청소에서 체크할 부분 김이지나 2026-07-02 1,078
5253 구미개인회생 상담에서 숫자로 확인해야 할 부분 김이지나 2026-07-02 1,081
5252 태아보험 비교,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곽두원 2026-07-02 1,078
5251 인테리어청소 후 마감까지 생각해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7-02 1,080
5250 태아보험 다이렉트, 설계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 사무엘 2026-07-02 1,132
5249 안성입주청소 비용이 달라지는 세부 조건 살펴보기 김이지나 2026-07-02 1,120
5248 새 아파트 입주 전 오산입주청소를 계획하는 편한 방식 김이지나 2026-07-02 1,084
5247 판촉물, 효과를 높이려면 무엇을 먼저 고민해야 할까요? 강시원 2026-07-02 1,093
5246 군포입주청소를 처음 알아볼 때 과하게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 김이지나 2026-07-02 1,075
5245 주방 싱크대교체, 상판만 바꾸면 끝일까요? 이신화 2026-07-01 1,061
5244 방마다 상태가 다를 때 기장군입주청소 범위 정리하기 김이지나 2026-07-01 1,049
5243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마용준 2026-07-01 1,099
5242 작은 평수라도 동두천입주청소를 꼼꼼히 봐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7-01 1,085
5241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기 전 사건 흐름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7-01 960
5240 태아보험 비교, 기준을 세우면 훨씬 쉬워집니다 이혜리 2026-07-01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