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 잘 나온다고…손님 머리에 발암물질 바른 미용실원장

  • 시장왕
  • 0
  • 1,60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0

.대구개인회생 파마에 좋은 효과를 낸다는 이유로 발암물질인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수용액)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한 미용실 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미용실 원장 A(50대)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해외물품 유통 사이트를 통해 189회에 걸쳐 포르말린 혼합물이 포함된 모발 제품 1729.4㎏을 수입해 일부를 사용한 혐의다. 포르말린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정한 유독물질이다. 암을 유발하고 피부의 부식·자극·과민성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포르말린이나 그 원료인 포름알데히드가 0.1% 이상 함유된 제품은 화장품으로 쓸 수 없다. 또 포르말린과 같은 유독물질을 해외에서 들여오려면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 씨는 환경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문제의 제품을 사들였다. 파마 뒤 머릿결 회복에 탁월해서다. 포르말린 성분이 든 제품은 머리카락의 단백질 수지(접착) 효과가 좋다고 알려졌다. A 씨는 불법 수입한 제품을 국내 유통 제품과 섞은 뒤 1회 시술에 26만~36만 원을 받고 고객의 스트레이트 파마 등 시술에 사용했다. 검찰은 A 씨가 불법 제품으로 2억8000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보고 추징을 요청했다. A 씨가 “수입한 제품을 사용한 시술이 전체의 60% 정도 된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월 평균 매출과 범행 기간을 고려해 산정한 액수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미용실에서 이루어진 모든 시술마다 문제의 제품이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 제품이 쓰이지 않는 정상 영업으로 거둔 수익 또한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0,59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0,28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6,31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0,386
1583 구축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 꼭 체크해야 할 부분 곽두원 2026-05-28 1,036
1582 "호텔 전체 불날 뻔"…객실서 '윙' 소리, 5시간째 작동한 '이것' 웨박후 2026-05-28 1,053
1581 2015 개정 화학2 오류 문의 학생 2026-05-28 1,062
1580 "신분증만 들고 전국 어디서나"…내일부터 사전투표 승혜김 2026-05-28 1,061
1579 삼성 총파업 위기 넘겼지만…법조계 "필수유지업무 법령 정비 시급" 원양어선 2026-05-28 1,064
1578 태아보험 비교, 기준을 세우면 훨씬 쉬워집니다 곽두원 2026-05-28 1,047
1577 사진 논란이 고발전으로…대전 서구청장 선거 네거티브 과열 유뱅크 2026-05-28 1,067
1576 미군, 이란 내 군사기지 추가 타격…종전 협상 진통 칼이쓰마 2026-05-28 1,042
1575 박민식 삭발 단행…승부수 선거운동기간 첫날에 띄웠다 경제자유 2026-05-28 1,040
1574 지금은 다시 ‘이건희’를 읽을 때 소나타 2026-05-28 1,046
1573 태풍 ‘장미’ 북상…한반도 영향권 밖 가능성 높아 홀로루루 2026-05-28 1,041
1572 홈플러스, 메리츠에 대출 재요청⋯"김광일 부회장 이행보증" 혼자림 2026-05-28 1,041
1571 한편 장 대표는 "이재명의 입에서 사라진 단어들이 있다. 유퀴즈 2026-05-28 1,046
1570 대법 "HD현대重,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어"⋯개정전 노조법 적용 의류함 2026-05-28 1,043
1569 현대해상 태아보험, 어떤 점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8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