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에도 출근하다 숨진 유치원 교사, 직무상 재해 인정되나

  • 굉장하다
  • 0
  • 2,44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0

.영종입주청소 경기 부천 한 시립유치원의 20대 교사가 고열을 동반한 독감에도 계속 출근하다 숨진 것과 관련해 조만간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4일 오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급여심의회'를 열고 지난 2월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 A씨의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심사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이르면 금주 중 나올 전망이다. A씨의 사망이 직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 측은 A씨가 근무할 당시 유치원 내 독감 집단감염이 이어졌지만, 과중한 업무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사망과 직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이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A씨가 사망한 2월까지 전체 원아 120명 가운데 43명과 교사 2명 등 총 45명이 독감에 걸렸다. 이는 유치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보고된 결석 현황과 관련 증언을 토대로 유족 측이 집계한 수치다. 유족 측은 "A씨가 감염된 시기인 지난 1월 26∼29일 12명이 독감에 확진됐다"며 "같은 공간에서 식사와 교육활동이 이뤄지고 지난 2월 6일 발표회 준비 과정에서 합반 연습 등이 이뤄지며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교적 신입 교사인 A씨 입장에서는 병가를 쓰면 방과 후 선생님들이 일정을 대신 들어가야 해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A씨의 동료들도 '(병가와 연차 사용이) 꺼려진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2월 14일 숨졌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05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70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34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798
3179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진행 전 자료 정리가 필요한 순간 김이지나 2026-06-18 1,150
3178 회식 잦은데 알파CD 같은 거 먹으면 도움 될까요? 김주나 2026-06-18 1,146
3177 연체 전후로 달라지는 부산개인회생 상담 준비법 김이지나 2026-06-18 1,159
3176 성폭행전문변호사 도움을 알아볼 때 필요한 판단 기준 김이지나 2026-06-18 1,164
3175 상속포기 문제를 정리할 때 필요한 첫 단계 김이지나 2026-06-18 1,185
3174 대구이혼변호사 상담 전 재산과 양육 문제를 구분하는 법 김이지나 2026-06-18 1,179
3173 인청성범죄변호사를 알아볼 때 피해야 할 성급한 대응 김이지나 2026-06-18 1,145
3172 상속포기비용 알아보기 전에 확인할 채무와 기한 문제 김이지나 2026-06-18 1,129
3171 태아보험 순위,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곽두원 2026-06-18 1,149
3170 창원개인회생 문제에서 놓치면 안 되는 초기 정리법 김이지나 2026-06-18 1,162
3169 부산개인회생전문 진행 전 가족·재산 부분을 살펴보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8 1,155
3168 상속변호사비용을 알아볼 때 놓치기 쉬운 상담 범위 김이지나 2026-06-18 1,160
3167 전주개인회생 문제를 차분하게 풀어가는 접근법 김이지나 2026-06-18 1,151
3166 이혼소송변호사 선임 전 쟁점을 나눠보는 실전 기준 김이지나 2026-06-18 1,125
3165 상간소송 진행 전 증거와 청구 방향을 살피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18 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