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째 맞고 있었는데…"사용기한 2년 지난 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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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10

.안산개인회생 경북 경주의 한 종합병원이 사용기한이 2년 넘게 지난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 A 씨는 수액 500㎖를 투여받던 중 사용기한이 2024년 1월 12일까지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수액을 맞기 시작한 지 2시간쯤 지나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고, 당시 이미 60㎖ 정도가 투여된 상태였습니다. 병원 측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투여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혈액 검사 등을 진행했으나, 다행히 A 씨에게서 특별한 이상 증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환자는 혹시 모를 부작용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투여한 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병원 내 수액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했으나, 추가로 기한이 지난 수액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입원 중에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염려와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계획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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