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일본은 ‘어수룩한 조선이 이용당했다’는 시각을 좋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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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10

.중랑구입주청소 전: 자신들이 미개한 조선을 개항과 병합을 통해 근대 세계로 이끌었다고 합리화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러한 시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생산하며 관련 주장을 공고히 해왔다. 그러나 강화도조약 당시 조선의 문헌과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통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다. 당시 조선의 위정자들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나름의 방식으로 주체적으로 대응하려 노력했다. 일본 상인에게 무관세를 적용한 것은 불평등조약의 근거로 사용된다. 강: 강화도조약 이전에도 조선은 왜관을 통해 일본과 무역했다. 당장 상평통보 주조에 필요한 구리를 일본을 통해 수입했다. 이 과정에서 수세관(收稅官)이 세금을 징수하기는 했으나 오늘날의 관세 제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조선 정부는 강화도조약에 따른 개항을 새로운 국제무역의 시작이라기보다 기존 왜관 무역의 연장선으로 인식했다. 그러다 보니 관세의 필요성도 절감하지 못했다. 전: 기록을 살펴보면 조선은 결코 일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곡(米穀) 등을 무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 전략을 구사했다. 조선이 국제 정세에 무지했다는 통념 역시 사실과 다르다. 초기에 일본 측은 조약 체결이라는 본(本)목적을 숨긴 채 “운요호사건에 대해 항의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에 조선 측 전권대신 신헌은 “왜 그런 사소한 일로 왔다고 하느냐, 조약을 체결하러 온 것이 아니냐”라며 반박했다. 조선은 일본이 새로운 조약 체결을 원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심지어 앞서 열강과 조약을 맺고 있는 중국의 상황까지 인지하고 있었다. 일본의 영사재판권(치외법권)을 인정한 부분은 어떤가. 강: 영사재판권 문제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과거 왜관에서 일본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대마도주가 임명한 관리 책임자인 관수(館守)가 처벌하거나 대마도로 압송했다. 또한 왜관을 통한 무역은 대부분 공무역(公貿易) 형태로 이뤄졌기에 현대적 의미의 관세 개념이 없었다. 조선 정부의 관점에서는 강화도조약 당시 일본이 요구한 조건은 왜관 무역의 관행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유리해 보였다. 현대의 잣대를 들이대며 “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느냐” “왜 영사재판권을 허용했느냐”고 지적하는 것은 역사적 현실을 간과한 접근이다. 전: 요컨대 강화도조약은 ‘타율적이었으나 주체적이었던 조약’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관세나 영사재판권 등을 거론하며 불평등성을 강조하지만, 현실 외교에서 완벽하게 평등한 조약이란 없다. 앞서 언급했듯 당시 조선 정부는 무관세를 자국에 크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판단했다. 오히려 조정 내부에서는 “무관세가 우리에게 유리한데 일본 측은 왜 이를 문제 삼지 않는가”라며 의구심을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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