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

  • 김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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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12

.가평입주청소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 이날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일부는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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