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장특공제 축소해 집값 잡으려는 호주와 한국 집값의 모순

  • 피를로
  • 0
  • 2,02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남양주꽃배달 호주의 투명한 집값 방정식=호주는 오는 12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호주는 부동산·주식 등 모든 종류의 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로 양도차익의 50%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데, 이 공제율을 33%로 낮추거나, 물가상승률만큼만 공제해 줄 예정이다. 기존에 주택 임대업자들의 비용 손실을 공제해 주던 제도도 대폭 축소한다. 경제학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모든 종류의 부동산 세금은 즉각 집값에 영향을 준다. 만약 그렇지 않은 시장이 있다면, 그 시장에 뭔가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모든 부동산 증세는 결과적으로 매매 시점의 수익률을 끌어내리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주택이라는 자산을 보유해서 최종적으로 이익을 거둘 때 수익률은 투자금에서 경비를 제외하고, 이를 연간으로 나눠야 확정된다. 그런데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면 그만큼 총 수익률은 떨어진다. 수익률의 하락은 자산의 현재 가격을 그만큼 낮추는 불변의 법칙이다. 호주는 부동산 장특공제 축소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집값이 1~4% 가량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논쟁을 벌인다. 부동산 과세가 집값을 떨어뜨린 최근 사례도 존재한다. 호주의 빅토리아주는 2023년 3월 임대 목적으로 멜버른시 부동산을 소유한 투자자들에게 부과했던 토지세를 2025년부터 주 전체로 확대했다. 2018년부터 멜버른 시내 공실 부동산에 부과하던 공실세도 2025년 빅토리아주 전체로 확대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5년 이상 공터로 남아있는 주 내 미개발 토지에도 공실세를 부과한다. 연간 6개월 이상 공실이면 해당하고, 1년 이상 공실이면 부동산 가치의 1%, 2년 이상이면 2%, 3년 이상부터는 3%를 매년 공실세로 내야 한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67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30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45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272
5255 부산변호사 검토가 필요할 때 자료 순서를 잡는 방법 김이지나 2026-07-02 883
5254 아이와 함께 입주한다면 과천입주청소에서 체크할 부분 김이지나 2026-07-02 887
5253 구미개인회생 상담에서 숫자로 확인해야 할 부분 김이지나 2026-07-02 889
5252 태아보험 비교,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곽두원 2026-07-02 887
5251 인테리어청소 후 마감까지 생각해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7-02 894
5250 태아보험 다이렉트, 설계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 사무엘 2026-07-02 930
5249 안성입주청소 비용이 달라지는 세부 조건 살펴보기 김이지나 2026-07-02 918
5248 새 아파트 입주 전 오산입주청소를 계획하는 편한 방식 김이지나 2026-07-02 903
5247 판촉물, 효과를 높이려면 무엇을 먼저 고민해야 할까요? 강시원 2026-07-02 897
5246 군포입주청소를 처음 알아볼 때 과하게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 김이지나 2026-07-02 876
5245 주방 싱크대교체, 상판만 바꾸면 끝일까요? 이신화 2026-07-01 874
5244 방마다 상태가 다를 때 기장군입주청소 범위 정리하기 김이지나 2026-07-01 857
5243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마용준 2026-07-01 887
5242 작은 평수라도 동두천입주청소를 꼼꼼히 봐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7-01 893
5241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기 전 사건 흐름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7-01 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