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장특공제 축소해 집값 잡으려는 호주와 한국 집값의 모순

  • 피를로
  • 0
  • 1,98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남양주꽃배달 호주의 투명한 집값 방정식=호주는 오는 12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호주는 부동산·주식 등 모든 종류의 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로 양도차익의 50%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데, 이 공제율을 33%로 낮추거나, 물가상승률만큼만 공제해 줄 예정이다. 기존에 주택 임대업자들의 비용 손실을 공제해 주던 제도도 대폭 축소한다. 경제학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모든 종류의 부동산 세금은 즉각 집값에 영향을 준다. 만약 그렇지 않은 시장이 있다면, 그 시장에 뭔가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모든 부동산 증세는 결과적으로 매매 시점의 수익률을 끌어내리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주택이라는 자산을 보유해서 최종적으로 이익을 거둘 때 수익률은 투자금에서 경비를 제외하고, 이를 연간으로 나눠야 확정된다. 그런데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면 그만큼 총 수익률은 떨어진다. 수익률의 하락은 자산의 현재 가격을 그만큼 낮추는 불변의 법칙이다. 호주는 부동산 장특공제 축소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집값이 1~4% 가량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논쟁을 벌인다. 부동산 과세가 집값을 떨어뜨린 최근 사례도 존재한다. 호주의 빅토리아주는 2023년 3월 임대 목적으로 멜버른시 부동산을 소유한 투자자들에게 부과했던 토지세를 2025년부터 주 전체로 확대했다. 2018년부터 멜버른 시내 공실 부동산에 부과하던 공실세도 2025년 빅토리아주 전체로 확대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5년 이상 공터로 남아있는 주 내 미개발 토지에도 공실세를 부과한다. 연간 6개월 이상 공실이면 해당하고, 1년 이상 공실이면 부동산 가치의 1%, 2년 이상이면 2%, 3년 이상부터는 3%를 매년 공실세로 내야 한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55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20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33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154
10587 0730오늘의 잡담 ew 2026-07-30 357
10586 창원 웨딩박람회 12 2026-07-29 353
10585 전주 개인회생 rarahahah 2026-07-29 356
10584 부산 개인회 ellen 2026-07-29 348
10583 안산 개인회생 김민경 2026-07-29 356
10582 장성출장안마 정성출장마사지 노베릭 출장안마 장성출장안마 2026-07-29 334
10581 노베릭 출장안마 프리미엄 출장마사지 · 출장안마 · 출장샵· 출장만남 · 일본인출장스웨디시 노베릭 2026-07-29 321
10580 수원 개인회생 eunall 2026-07-29 348
10579 창원제과제빵학원 제과제빵 기술을 제대로 배우는 방법 김이지나 2026-07-29 341
10578 부천제과제빵학원 실력을 만드는 것은 반복 실습입니다 김이지나 2026-07-29 336
10577 분당제과제빵학원 실무부터 창업까지 준비하는 전문 교육 김이지나 2026-07-29 330
10576 수원제과제빵학원 제과제빵 전문가를 향한 체계적인 첫걸음 김이지나 2026-07-29 320
10575 안산제과제빵학원 실무 역량을 키우는 전문 교육과정 김이지나 2026-07-29 324
10574 일산제과제빵학원 제과제빵 실력을 키우는 체계적인 교육 김이지나 2026-07-29 316
10573 청주제과제빵학원 제과제빵 전문가를 위한 실무 중심 교육 김이지나 2026-07-29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