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후원회장에 '고문 의혹' 정형근? 한지아 "급할 때도 원칙과 선 지켜야

  • 김유지니321
  • 0
  • 53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테슬라모델Y리스손령>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부산 북구갑은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이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하는 문제까지 겹치면서 선거 구도가 한 차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제명을 넘어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지아> 안녕하십니까. 손령> 이번 주말 사실 부산갑 한동훈 후보 개소식이 좀 화제였잖아요. 원래는 참여하기로 의사를 밝혔었는데 실제로 가지는 않았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한지아> 지금 개소식의 경우에는 제가 뭐 한동훈 전 대표와 소통한 건 아니지만, 시민의 힘으로 치르겠다고 들었습니다. 정치인은 낄 때와 빠질 때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는 시민들께서 채우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령>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안 가신? 한지아> 맞습니다. 손령> 따로 한동훈 후보 측에서 뭐 요청한 건? 한지아>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손령> 진종오 의원이나 박정훈 의원도 똑같이 얘기를 해서 같이 안 가기로 한 겁니까? 한지아> 그런 거는 소통을 해서 안 갔다기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메시지를 냈고 지금 개소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치인의 힘이냐 아니면 시민의 힘이냐였던 것 같은데 시민의 힘이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힘을 보탰을 뿐입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67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48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50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444
670 김소영, 산후 2주 만에 8kg 감량…절대 피했다는 ‘음식 3가지 외이링포 2026-05-16 497
669 "급매 움직일 수도"⋯토허제 유예 확대에 현장 기대감 김유지니1231 2026-05-16 504
668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이 면회하며 전한 말을 받아 적었다 외이링포 2026-05-16 491
667 삼성전자 노사 협상 이틀째…노조 "합의든 결렬이든 최선" 김유지니 2026-05-16 499
666 학부모 악의적 민원에 교감 안면마비…법원 "3천만원 배상" 김유지니 2026-05-16 500
665 “자포자기하여 발광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김대중 옥중 육성과 이희호의 기록 외이링포 2026-05-16 493
664 비거주 1주택자 보유 물량까지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면 전월세 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나. 김유지니 2026-05-16 496
663 정부 "실거주 유예 확대로 주택 매도 기회 형평성 제공" 김유지니5123 2026-05-15 495
662 이 대통령 "전국 교복 가격 비교하는 사이트 검토해보시라" 김유지니 2026-05-15 491
661 성북구와 종로구의 주간 상승률은 관련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다. 외이링포 2026-05-15 495
660 금감원 브리핑 하루 만에...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무기한 연기' 김유지니 2026-05-15 501
659 벡스코 웨딩박람회 12 2026-05-15 481
658 서울 아파트 다시 들썩이나···강남구도 상승 전환, 서울 전체 상승률 큰 폭 확대 외이링포 2026-05-15 497
657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준공식 전 감사의 정원 강행 중단 김유지니 2026-05-15 503
656 재판부는 이날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외이링포232 2026-05-15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