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대중교통’이라 불릴 자격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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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13

.중고트럭 지난 4월 21일, Moon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3년 전, Moon이 지역의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며 버스를 세우고 쇠사슬로 버스와 자신의 몸을 묶어 버스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의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다. 지난 주에 Moon과 함께 국선 변호인 면담을 하러 갔다. 변호인은 의견서에 “버스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승객들이 탑승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문구를 넣어도 되는지 물었다. Moon은 “죄송하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수십 년째 버스를 타지 못한 것은 누구에게 사과를 받아야 하는가?”하고 물었다. 삼십 분이 채 되지 않는 면담 후, 변호인은 Moon을 설득하기보다, 판사를 설득하기로 입장을 바꾸었다. 활동지원인인 내게도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나의 의견서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 존경하는 판사님께 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가 정한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현장실습을 이수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입니다. 저는 3년째 Moon의 옆에서 Moon의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Moon이 대표로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리프트가 장착된 관광버스를 타고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여행을 가는 모습을 보고 센터 후원회원이 되었고, Moon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Moon의 활동지원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에 관심을 갖고 장애를 주제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저는 좋은 장애활동지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 차인 저는 그 바램을 접었습니다. 저는 Moon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기 일쑤입니다. 제가 잘 안다고 안내한 길에 턱이 있어 되돌아오기 일쑤고, 제가 소개한 가게들은 휠체어가 진입하지 못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노선을 찾아도 저상버스가 아니라서 Moon은 탈 수 없습니다. Moon이 먹고 싶은 메뉴가 있어도, 경사로가 있는 음식점으로 갑니다. Moon은 용변을 제어할 수 있지만 제가 기저귀를 입도록 권합니다. 장애인화장실이 아예 없는 건물도 있고, 있다 해도 잠겨 있기 일쑤라 화장실 이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잡힐 가능성이 없는 일정은 포기하게 종용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Moon에게 저는 장애인 콜택시를 타라고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도 한 시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버스정류장에 무한정 서 있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2004년에 도입된 버스 도착 안내 서비스는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Moon은 자신이 제어할 수 있는 전동휠체어를 타려고 하지만, 이동수단이 없을 때 저는 Moon에게 수동휠체어를 권합니다. 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시키며, 장애를 가족에게 떠넘기지 않기 위한 제도”이지만, 저는 장애인이 자립하지 않는 쪽으로, 삶의 질을 포기하는 쪽으로, 장애로 인한 불편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는 방향으로 활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는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라고 하는데도, 버스 타는 일 같은 가장 기초적인 일들이 장애인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때, 장애인과 장애활동지원사는 사회에서 함께 배제되고 고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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