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후조정 최종 결렬…정부, '총파업' 막을 카드 남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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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T5장기렌트 삼성전자 노사가 3일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이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다시 중재에 나설 수 있을지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11일부터 삼성전자 주식회사 사후조정사건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날 오전 2시50분께 조정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의를 지원했지만,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조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했다"며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이번 사후조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후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조정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이 종료된 이후 분쟁 해결을 위해 노동위가 다시 조정에 나서는 절차다.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사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개시할 수 있다. 특히 횟수나 기한에 제한이 없어 노사가 중재를 요청하면 언제든 조정 재개가 가능하며 파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가능하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파업 직전이나 파업 중 중노위의 사후조정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은 사례도 있다. 지난 2007년 연세의료원 파업이 대표적이다. 당시 노사는 중노위 사후조정에 나섰지만 첫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다 2차 사후조정에서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합의하면서 파업 28일 만에 교섭을 마무리했다. 2023년 추석 연휴 직전 있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당시 중노위가 일종의 사후조정격인 '찾아가는 현장 조정 서비스' 등을 통해 파업 현장을 방문하고 노사정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는 등 파업 수습에 기여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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