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 풀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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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14

.랭글러장기렌트 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사후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위원이 있고, 현장 조정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이후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후조정이 가능할지 판단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측이 이미 협상 종료를 선언한 만큼 단순한 대화 재개보다 '긴급조정권' 등 강력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조법에 규정된 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대규모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을 때 파업을 중지시키고 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강제적인 조치인 만큼 요건이 엄격하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경우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절차상으로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결정 전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실제 역사적으로 발동된 사례는 많지 않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단 4차례 뿐이다. 노동부와 중노위 역시 현 단계에서는 긴급조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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