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 풀세모
  • 0
  • 1,28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랭글러장기렌트 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사후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위원이 있고, 현장 조정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이후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후조정이 가능할지 판단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측이 이미 협상 종료를 선언한 만큼 단순한 대화 재개보다 '긴급조정권' 등 강력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조법에 규정된 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대규모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을 때 파업을 중지시키고 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강제적인 조치인 만큼 요건이 엄격하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경우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절차상으로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결정 전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실제 역사적으로 발동된 사례는 많지 않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단 4차례 뿐이다. 노동부와 중노위 역시 현 단계에서는 긴급조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65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44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49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529
1102 강릉웨딩박람회, 강릉결혼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스마트한 결혼 준비 곽시원 2026-05-23 889
1101 우리 부모님은 괜찮나”…‘치매’ 위험 높이는 두가지 패턴 테라포밍 2026-05-23 894
1100 “미국 기업이라 한국 노동자 무시하나?”…쿠팡 택배기사 투표권 보장 촉구 다시췌 2026-05-23 868
1099 항공사 동료에 앙심 품고 기장 흉기로 살해한 김동환, 국민참여재판 요청…반성문 단 한건도 제출 안 해 발전했 2026-05-23 882
1098 이제는 가전 넘어 "AI 로봇 시대" 선언했더니…하루 새 29% 학교장 2026-05-23 910
1097 부천웨딩박람회, 방문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 곽시원 2026-05-23 909
1096 성과급 논란이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원·하청 구조 전체로 확산하는 모습인데요 자리에서 2026-05-23 970
1095 인천웨딩박람회 vs 송도웨딩박람회, 어디가 좋을까? 곽시원 2026-05-23 933
1094 다이렉트웨딩박람회, 합리적인 결혼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5-22 897
1093 암 걸린 아내 부탁에 목졸라 살해 60대, 징역 10년 구형 그레이몬 2026-05-22 924
1092 마트 휴무 일요일→평일 바꾸니 대반전 결과 나왔다 텔레미 2026-05-22 919
1091 SK실트론 인수 ‘순항’… 두산, 핵심 반도체 기업으로 변신 김소영 2026-05-22 900
1090 웨딩박람회, 결혼 준비의 시작을 쉽게 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2 910
1089 경찰, ‘상품권 사채’ 네이버 카페 3곳 접근 제한…“운영진, 업체 입점비도 받아” 냉동고 2026-05-22 920
1088 태아보험 비교, 꼭 확인해야 할 기준 곽시원 2026-05-22 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