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버린 父 “모든 재산 애인에게”… 유언 공개에 자녀 ‘충격

  • 낙동알
  • 0
  • 99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제주꽃배달 가정을 버린 아버지가 자식이 아닌 내연녀에게 유산을 상속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버지 유산 문제로 고민하는 장남 A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A씨 아버지는 한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하고 일용직 일을 전전했고, 여윳돈이 생기면 도박에 빠져 살았다. 그러다 보니 가족 생계는 A씨의 어머니 몫이었다. 모친은 새벽부터 동네 식당에서 일하며 A씨 형제를 키웠다. 부친의 술주정과 폭력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결국 A씨 형제를 데리고 아버지와 갈라섰다. 사실혼 관계였던 두 사람은 별다른 법적 절차 없이 각자 삶을 살아왔고, 그 뒤 아버지가 새 여성을 만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시간이 흘러 A씨는 고향을 찾았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들었다. 이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유언에 따라 그 여성에게 넘어간 것도 알았다. 이에 A씨는 “시골 토지 여러 필지까지 이미 그 여성에게 넘어간 상태”라며 “아버지 유언이 실제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저와 동생은 아무 유산도 받을 수 없는 거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임형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등 민법상 인정된 5가지 방식으로 해야만 효력이 있다”며 “서명과 날인, 증인 참여 등 필수 요건도 갖춰야 한다. A씨는 법원에 유언 검인을 신청해 유언이 적법한 형식과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라며 “해당 여성의 법정 상속분은 7분의 3, A씨와 동생은 각각 7분의 2”라고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26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05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08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992
1650 "자연 접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 완화" 브로멘스 2026-05-30 556
1649 장기렌트 가격비교, 왜 여러 조건을 함께 봐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30 557
1648 "혼자였지만 전혀 쓸쓸하지 않았다"…외로움 줄인 의외의 방법 원양어선 2026-05-30 554
1647 행안장관 “정부 이벤트에 스벅 상품권 제공 않겠다” 피콜로 2026-05-30 551
1646 장기렌트 비용, 총액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곽두원 2026-05-30 557
1645 장기렌트카 가격비교, 꼭 필요한 이유 곽두원 2026-05-29 570
1644 하동 레일바이크서 이번엔 70대 숨졌다…16명 다친 지 보름 만에 또 사고 그룹보이 2026-05-29 595
1643 신발 말리려 드라이어 켜둔채 5시간 외출…호텔 객실 태울 뻔 혼자림 2026-05-29 560
1642 장기렌트카 비용, 어떻게 계산될까요? 곽두원 2026-05-29 552
1641 스벅 매장직원 “매일 출근이 공포…본사 사고쳤는데 폭언은 우리몫 비에이치 2026-05-29 568
1640 박근혜, 대구·충청 이어... 경남 찾아 국힘 지원 유세 의류함 2026-05-29 558
1639 '장모 살해·시신 유기' 조재복, '10시간 폭행'에도 "죽을 줄 몰랐다" 미역김 2026-05-29 579
1638 정부는 이번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을 온남이 2026-05-29 567
1637 장기렌트카, 할부와 무엇이 다를까요? 곽두원 2026-05-29 582
1636 태아보험 비교,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할까요? 배나라 2026-05-29 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