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버린 父 “모든 재산 애인에게”… 유언 공개에 자녀 ‘충격

  • 낙동알
  • 0
  • 1,79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제주꽃배달 가정을 버린 아버지가 자식이 아닌 내연녀에게 유산을 상속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버지 유산 문제로 고민하는 장남 A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A씨 아버지는 한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하고 일용직 일을 전전했고, 여윳돈이 생기면 도박에 빠져 살았다. 그러다 보니 가족 생계는 A씨의 어머니 몫이었다. 모친은 새벽부터 동네 식당에서 일하며 A씨 형제를 키웠다. 부친의 술주정과 폭력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결국 A씨 형제를 데리고 아버지와 갈라섰다. 사실혼 관계였던 두 사람은 별다른 법적 절차 없이 각자 삶을 살아왔고, 그 뒤 아버지가 새 여성을 만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시간이 흘러 A씨는 고향을 찾았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들었다. 이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유언에 따라 그 여성에게 넘어간 것도 알았다. 이에 A씨는 “시골 토지 여러 필지까지 이미 그 여성에게 넘어간 상태”라며 “아버지 유언이 실제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저와 동생은 아무 유산도 받을 수 없는 거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임형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등 민법상 인정된 5가지 방식으로 해야만 효력이 있다”며 “서명과 날인, 증인 참여 등 필수 요건도 갖춰야 한다. A씨는 법원에 유언 검인을 신청해 유언이 적법한 형식과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라며 “해당 여성의 법정 상속분은 7분의 3, A씨와 동생은 각각 7분의 2”라고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71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35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50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318
6084 광주개인회생, 준비 서류와 생활비 기준을 함께 점검 김이지나 2026-07-04 913
6083 태아보험 만기 선택 전 알아두면 좋은 점 김하준 2026-07-04 924
6082 수원철거 일정이 밀리지 않도록 먼저 볼 체크 포인트 김이지나 2026-07-04 915
6081 용인철거 상담 전 철거 범위를 정리하는 요령 김이지나 2026-07-04 893
6080 첫 임신이라면 태아보험을 이렇게 비교해보세요 김지원 2026-07-04 886
6079 연제구입주청소는 일정 조율과 검수 시간이 핵심입니다 김이지나 2026-07-04 888
6078 울산철거 비용을 비교할 때 항목을 나눠 봐야 합니다 김이지나 2026-07-04 897
6077 천안개인회생 신청 전 부채 종류를 구분해보는 과정 김이지나 2026-07-04 923
6076 임대차 종료 전에 남양주철거 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7-04 910
6075 김해치과를 찾기 전 이동 거리와 진료 계획을 함께 따져보기 김이지나 2026-07-04 912
6074 개인회생수임료를 비교할 때 비용만 보지 않아야 할 부분 김이지나 2026-07-04 863
6073 여수입주청소, 습기 많은 공간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 김이지나 2026-07-04 894
6072 천안개인회생 상담 전에 채권자 목록을 다시 확인하는 체크법 김이지나 2026-07-04 898
6071 태아보험 준비 전 예비맘이 먼저 정리할 기준 김수형 2026-07-04 908
6070 개인회생 검토 전 월 소득과 지출을 나누어 보는 이유 김이지나 2026-07-04 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