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서울 '세 낀 집' 매수길 열렸다

  • 김유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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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C클래스리스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서 언급했던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구입할 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대책이 공식화됐습니다. 비거주 1주택이나 다주택을 따질 것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모든 세 낀 매매는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남은 조건들이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공식화된 조치 내용 설명해 주시죠. [기자]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수 있는 길이 무주택자에게 더 넓어진다는 겁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토허구역 집을 사면 원칙적으로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 동안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바로 들어갈 수 없다 보니 거래가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일부 다주택자 집에 한해 실거주 유예를 허용해 왔는데, 이번에 이 대상을 발표일인 오늘(12일) 기준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다만 매수자 조건은 제한됩니다. 발표일인 오늘 기준 무주택이어야 하고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입주는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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