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체결돼 있는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 김유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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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15

.BMWX3리스 현재 체결돼 있는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전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한 뒤에는 기존 원칙대로 2년 동안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있어 팔기 어려웠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새로운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토허구역 집을 사면 원칙적으로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 동안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바로 들어갈 수 없다 보니 거래가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일부 다주택자 집에 한해 실거주 유예를 허용해 왔는데, 이번에 이 대상을 발표일인 오늘(12일) 기준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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