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항소심 재판 ‘잠정 정지’…“재판부 못 믿겠다” 30분 만에 피고인 절반 퇴정

  • 외이링포
  • 0
  • 1,62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시흥꽃배달 내란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 4명의 항소심 재판이 잠정 정지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낸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법원이 살펴보기로 하면서다. 항소심 재판이 1심처럼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늘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해당 재판부를 대상으로 한 기피 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이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라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성립 여부를 다시 다툴 계획인데, 이미 재판부가 “유죄의 예단을 대외적으로 공표”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등 3명도 비슷한 취지로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 측은 “김 전 장관 등은 구두로 기피 신청을 내 소송을 지연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며 “단호히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로 요청했다. 기피 신청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살펴보고 결론을 내린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는 ‘간이 기각’을 결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간이 기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피 신청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1,76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1,46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7,50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1,468
2655 수원애견미용학원 수강 전 커리큘럼을 보는 현실적인 방법 다나토 2026-06-10 947
2654 강남치과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구강관리 기준 허아니망 2026-06-10 968
2653 원주꽃배달 관련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 하몽온다 2026-06-10 966
2652 수원피부관리 에스테틱의 기준 미데카아 2026-06-10 949
2651 성남꽃배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핀티베 2026-06-10 950
2650 이혼소송변호사비용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호아아니아 2026-06-10 988
2649 여수꽃배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할 기준 리토몽 2026-06-10 968
2648 공사대금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탐탐포 2026-06-10 938
2647 상속변호사 선임 전 체크하면 좋은 현실 기준 라샤카리 2026-06-10 932
2646 포항꽃배달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내용 미누율 2026-06-10 942
2645 인천웨딩박람회, 인천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정리 곽시원 2026-06-10 949
2644 이혼소송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안좋지요 2026-06-10 946
2643 유류분변호사 상담 준비, 자료 정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토네미 2026-06-10 964
2642 이혼변호사추천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아청마래 2026-06-10 961
2641 상속포기가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는 기준 파아미 2026-06-10 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