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항소심 재판 ‘잠정 정지’…“재판부 못 믿겠다” 30분 만에 피고인 절반 퇴정

  • 외이링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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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15

.시흥꽃배달 내란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 4명의 항소심 재판이 잠정 정지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낸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법원이 살펴보기로 하면서다. 항소심 재판이 1심처럼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늘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해당 재판부를 대상으로 한 기피 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이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라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성립 여부를 다시 다툴 계획인데, 이미 재판부가 “유죄의 예단을 대외적으로 공표”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등 3명도 비슷한 취지로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 측은 “김 전 장관 등은 구두로 기피 신청을 내 소송을 지연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며 “단호히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로 요청했다. 기피 신청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살펴보고 결론을 내린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는 ‘간이 기각’을 결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간이 기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피 신청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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