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의적 민원에 교감 안면마비…법원 "3천만원 배상"

  • 김유지니
  • 0
  • 1,70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6

.셀토스장기렌트 생기부 정정 등 요구하며 항의…재판부 "교권 부당 간섭·침해" 초등학생 학부모의 악의적 민원 제기로 교사가 건강을 잃었다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전주지역 한 초등학교 교감인 A씨가 학부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학부모)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고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재판은 전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2023∼2024년 일어난 B씨의 반복된 민원·항의에서 비롯됐다. 해당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낸 B씨는 학교 누리집과 전화 등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수준의 과도한 민원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정정해달라', '아이가 아픈데 왜 농구를 시키느냐', '왜 과목별 수업계획서 없이 수업을 진행하느냐', '왜 스승의 날 선물을 돌려보내느냐' 등의 항의를 거듭했다. 이 중 일부는 실제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몇몇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빌미로 학교에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학부모 민원 처리를 담당했던 A씨는 이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우울증과 안면마비를 앓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다. 재판부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의견 제시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는 자녀를 위해 민원을 제기했으므로 그 목적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긴 하지만,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의 불법 행위와 그 정도, 기간, 원고의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55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19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32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144
7341 야근하는 직장인 부부가 주간 목표 방식으로 결혼 준비한 이야기 성호킴 2026-07-09 629
7340 광교호수공원청소 요청 시 창문·바닥 상태를 먼저 보는 이유 김이지나 2026-07-09 651
7339 불안한 독촉 문자보다 먼저 볼 대전개인회생 자료 김이지나 2026-07-09 647
7338 아이오닉 장기렌트는 전기차 생활 패턴부터 확인하기 정서후 2026-07-09 665
7337 두 번째 검토가 필요한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기준 김이지나 2026-07-09 647
7336 소송으로 번지기 전 부동산소송변호사 쟁점을 나누는 법 김이지나 2026-07-09 645
7335 시세 1도 모르던 저의 90일 시세 학습 여정, 대전에서 성호킴 2026-07-09 642
7334 재신청을 고민한다면 울산개인회생에서 먼저 확인할 부분 김이지나 2026-07-09 692
7333 GV70 장기렌트는 고급 SUV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기 김가람 2026-07-09 682
7332 범계피부관리 주름개선에는 에스테틱 추천 김이지나 2026-07-09 677
7331 분당피부관리 주름개선에는 에스테틱 추천 김이지나 2026-07-09 680
7330 수원피부관리 주름개선에는 에스테틱 추천 김이지나 2026-07-09 681
7329 양가가 대화 자체를 안 하려 할 때 물꼬 튼 이야기, 광주 편 성호킴 2026-07-09 1,612
7328 마약변호사 상담 전 투약 경위와 압수 자료를 정리하세요 김이지나 2026-07-09 679
7327 창원철거 진행 시 소음·폐기물 기준을 먼저 살피기 김이지나 2026-07-09 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