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의적 민원에 교감 안면마비…법원 "3천만원 배상"

  • 김유지니
  • 0
  • 1,57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6

.셀토스장기렌트 생기부 정정 등 요구하며 항의…재판부 "교권 부당 간섭·침해" 초등학생 학부모의 악의적 민원 제기로 교사가 건강을 잃었다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전주지역 한 초등학교 교감인 A씨가 학부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학부모)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고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재판은 전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2023∼2024년 일어난 B씨의 반복된 민원·항의에서 비롯됐다. 해당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낸 B씨는 학교 누리집과 전화 등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수준의 과도한 민원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정정해달라', '아이가 아픈데 왜 농구를 시키느냐', '왜 과목별 수업계획서 없이 수업을 진행하느냐', '왜 스승의 날 선물을 돌려보내느냐' 등의 항의를 거듭했다. 이 중 일부는 실제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몇몇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빌미로 학교에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학부모 민원 처리를 담당했던 A씨는 이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우울증과 안면마비를 앓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다. 재판부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의견 제시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는 자녀를 위해 민원을 제기했으므로 그 목적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긴 하지만,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의 불법 행위와 그 정도, 기간, 원고의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1,68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1,37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7,42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1,389
2649 여수꽃배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할 기준 리토몽 2026-06-10 964
2648 공사대금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탐탐포 2026-06-10 934
2647 상속변호사 선임 전 체크하면 좋은 현실 기준 라샤카리 2026-06-10 928
2646 포항꽃배달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내용 미누율 2026-06-10 938
2645 인천웨딩박람회, 인천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정리 곽시원 2026-06-10 945
2644 이혼소송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안좋지요 2026-06-10 943
2643 유류분변호사 상담 준비, 자료 정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토네미 2026-06-10 961
2642 이혼변호사추천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아청마래 2026-06-10 958
2641 상속포기가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는 기준 파아미 2026-06-10 937
2640 다이렉트웨딩박람회, 다이렉트결혼박람회 합리적인 결혼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6-10 930
2639 서울꽃배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할 기준 페로끄구 2026-06-10 935
2638 제주시꽃배달 비교 전 확인하면 좋은 사항 파토리 2026-06-10 950
2637 청주법무법인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마비체류 2026-06-10 959
2636 학교폭력변호사 관련 문제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므누카 2026-06-10 947
2635 코엑스웨딩박람회, 코엑스결혼박람회 방문 전 꼭 확인해야 할 정보 마성준 2026-06-10 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