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겨냥한 '직매입'…할인행사 비용 떠넘겼나

  • 김유지니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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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16

.G70장기렌트 ◆ 공정위가 겨냥한 '직매입'…할인행사 비용 떠넘겼나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공정위 조사는 무신사의 기업가치 논리를 직접 건드리는 변수로 꼽힌다. 공정위가 무신사의 직매입 거래 관행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순 실적 성장보다 거래 구조의 투명성이 상장 과정의 핵심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신사는 입점업체에 온라인 판매 공간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판매 방식과 상품을 직접 사들인 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매입 방식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무신사의 2025년 매출 유형도 수수료 매출 38.76%, 제품 매출 30.78%, 상품 매출 27.3%로 구성돼 있다. 중개 수수료가 가장 큰 축이지만 자체 브랜드와 상품 판매 비중도 작지 않다. 이번 조사에서 쟁점으로 거론되는 것은 이 가운데 직매입 거래다. 공정위는 무신사가 상품 매입을 미끼로 할인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는지, 이를 거부한 업체에 불이익을 줬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조사에서도 납품업체와의 계약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매입은 플랫폼이 상품을 직접 사들여 판매하는 구조다. 표면적으로는 플랫폼이 재고 부담을 떠안는 방식처럼 보인다. 그러나 거래상 지위가 커진 유통사가 매입 물량이나 행사 참여를 지렛대로 삼을 경우, 납품업체가 판촉비 부담이나 거래 조건을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판매촉진비용 부담은 대표적인 규제 대상이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비용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고, 납품업체의 판매촉진비용 분담 비율도 원칙적으로 50%를 넘을 수 없다. 할인행사 비용 분담 구조와 사전 약정 여부가 유통업계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쟁점이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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