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 도범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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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공전을 거듭해 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여야 정치권이 발의해 온 총 17건의 관련 특별법안을 통합한 정부 대안으로,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 고려하는 내용이 골자다. 폐지지역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도 설치하도록 했다. 전력수급·계통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지 계획 승인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충남 보령·태안·당진 등 석탄화력 폐지 영향을 받는 지역들은 인구 급감, 지역내총생산 추락, 소상공인 휴·폐업률 급증 등 3중고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말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22기가 순차적으로 더 폐쇄될 예정이지만, 이들 지역을 지원할 특별법은 장기간 국회에 계류된 채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한 바 있다. 김소희 의원은 "석탄화력 폐지지역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를 겪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돼 하루 빨리 필요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