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가능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언론, 진영 가리지 않고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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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비용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하다는 점에 비판 초점 맞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30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아래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모두 12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 결정 권한'을 지닌다고 규정했다. 또한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검사가 특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처럼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직접 임명한다는 점에서 야권에서는 날 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 역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지적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1일 "여당발 조작기소 특검, 실체적 진실 규명에만 주력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과유불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했다. 사설은 앞선 국조특위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의 민낯을 확인한 만큼 민주당의 특검 도입은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조작기소의 실체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공소취소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선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특검을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해 논란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4일 사설에서도 "공소취소권 부여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가린 후 논의해야 할 문제를 사전에 전제하듯 추진하는 건 논란만 자초할 뿐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 자신의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도 1일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 부여, 지나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집권 세력이 권력 분립의 원칙을 어기고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사설은 정치검찰의 행태로 인해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의도는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라면서도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대통령 당선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 사건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넘어 검찰이 제기한 공소까지 취소하는 건 특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조작 기소가 확인되면 검찰도 공소 취소를 거부할 명분을 찾기 어려워진다. 그런데 수사도 하기 전에 공소 취소가 먼저 거론되는 것은 특검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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