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가면 운빨 받는다”던 유퀴즈 역술가…‘제2의 관악산’ 있다는데
- 소소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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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인회생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법적 신분의 한계로 교육당국의 보호·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교육공무직 노조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울산 소재 한 초등학교 영어 수업 중 A군이 강사 B씨에게 “XX하지 마세요”라고 욕설을 하고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10여 분간 수업을 방해했다. B씨는 정규 영어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해당 학교에서 16년간 근무해 온 영어회화전문강사다. 영어 전담교사와 유사하게 정규 수업을 맡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강사 신분이어서 교권 보호 제도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교사는 최대 60일까지 유급휴가가 보장되는 반면 강사의 경우 유급휴가는 30일로 제한되는 등 처우가 다르다. 노조는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영어전담교사와 동일하게 정규 수업을 전담하고 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강사라는 이유로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16년간 근무한 피해자는 폭행 상처보다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교육 행정의 외면에 더 큰 충격과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교권 보호와 심리·행정 지원 실시, 교육활동 보호 체계에 공식 포함해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원과 동일 기준 적용,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현장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현재 해당 강사는 병가를 내고 심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와 함께 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신분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활동보호센터 보호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다만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즉각적 정서·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모든 교육 구성원이 동등하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제도적 보완과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1월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운이 안 풀릴 때의 개운법’으로 관악산을 소개했다. 그는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 연주대에 가라”며 “관악산은 화기가 있고, 정기가 강하고, 에너지가 맑아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MZ세대들 사이에서 관악산은 ‘명당’으로 떠올랐고, 소셜미디어(SNS)에는 ‘관악산’ 해시태그와 함께 관악산 등반 인증 게시물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평일인데도 사람이 미어터진다”, “관악산 기 받으려고 왔다”, “여기가 서울 핫플이네” 등의 후기를 남겼다. 정상석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한시간가량 줄을 섰다는 후기도 있다. 그러나 등산객이 급증하면서 몰상식한 등산 매너도 문제가 됐다. 바위 위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되는가 하면, 정상 인근 웅덩이에 라면 국물과 쓰레기를 투척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