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사설 통해 맹비난한 <조선>.... "특검법 통과되면 민주주의·법치주의 무너져"
- 아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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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입주청소 특히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사설을 통해 연이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일 사설에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정 조사 전부터 특검을 언급하더니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었다.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사설에서도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만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를 뒤집거나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함에도 1심 판결이 난 사건들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특검 대상에 넣은 점을 강조하며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 어떤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4일 사설에서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며 "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현행법, 법치주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