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범죄사실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박중언이 참사 발생 장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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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입주청소 이 범죄사실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박중언이 참사 발생 장소인 공장 3동 2층에 있는 비상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할 의무(이하 ‘비상구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에 앞서 박중언에게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이하 ‘비상구 설치 의무’)가 있는지를 짚어야 했다.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면 박중언이 그 비상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지 않아도 이를 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1·2심 해석이 엇갈린 쟁점 조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제17조다.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정한 조항이다. 다음은 박중언과 그의 변호인의 주장 요지다. ‘공장 3동 2층은 ‘위험물질인 리튬’이 아니라 ‘위험물질로 지정되지 않은 리튬전지’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므로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설령 있더라도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비상구가 적법하게 설치됐는지는 건축물 ‘각 층’이 아닌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장 3동 1층에 비상구가 설치돼 있었으므로 비상구 설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건축물 중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층 또는 1층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모든 층에서 근로자들의 대피를 용이하게 하는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쟁점 조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것이다. 안전보건규칙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 산업재해 예방이 입법 취지에 해당한다. 비상구 설치 의무를 인정한 1심 재판부는 이어 “(공장 3동 2층) 비상구로 대피하기 위해서는 보안 장치가 설정된 문을 통과해야 하고, (사망자 23명 중 21명이 목숨을 잃은) 패킹룸(전지를 포장하는 곳)과 연구소 사이에 통과할 수 없는 샌드위치 패널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통로로 사용되는 위치에 전지가 적치돼 있어 비상구·비상통로가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유지됐다”고 밝혔다.(아래 이미지 참조) 비상구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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