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기 너무 시끄러워" 식당 문 닫게 한 50대 이웃…스토킹 범죄로 징역형
- 엔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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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입주청소 식당 환풍기가 내는 소음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폐업에 이르게 한 이웃 주민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에게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광주 북구의 한 식당 옆집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약 2년 동안 식당 주인 B 씨에게 환풍기 소음을 이유로 126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44차례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식당 환풍기의 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거나, 식당 내외부를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또 2024년 10월에는 B 씨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로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도 스토킹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B 씨는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결국 식당을 폐업했습니다.

